식약처, 연구개발비 올바른 사용 안내

연구개발비 올바른 사용·정산 절차, ’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등 안내

김희연
2023-06-13 12:22:29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정산 절차와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를 6월 13일 테이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연구과제 신청·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정산증명자료의 제출방식 개선, 연구수행서약서 서식 통합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