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남해군은 6월 30일자로 남해화폐 ‘화전’ 사용처가 일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경우 남해화폐 사용이 제한된다.
남해화폐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97개소로 가맹점 총 2,294개소 중 4.2%에 해당된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일부 포함됐으며 정책발행상품권, 로컬푸드직매장,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로 인정된다.
매출액 판단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이며 매출액 산정은 사업장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다.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전입지원금 등 군이 정책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제한없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은 6개월~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매출액 변동내역을 확인해 가맹점 사용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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