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곡성군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478건에 10억 5400만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11개 읍면에는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에는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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