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창원특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9,228건, 52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7%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린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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