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행안부 지침에 맞춰 가맹점 등록 제안 추진

김희연
2023-06-09 12:02:49




‘남원사랑상품권’ 행안부 지침에 맞춰 가맹점 등록 제안 추진



[AANEWS] 남원시가 오랜 고민 끝에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는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하로 제한하고 할인율은 종전과 같인 10%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언론,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이외 별도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6월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해 남원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