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남원시 소속 다수 공무원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상수도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수질 및 단수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수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에 수도법 제21조 8항을 통해 신설된 제도이다.
이에 남원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의 규모에 따라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함을 준용, 공무원 4명 이상이 1급 자격을 취득, 관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에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을 필수로 하는 등 누수 관리와 긴급복구에 관련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은 물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관망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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