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임실군이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토양오염 사고 예방 및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을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군은 2023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후, 관내 총 39개소에 대해 시설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023년 지도·점검 대상 일반·중점 대상 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내 완료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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