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특별단속 구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 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 ~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구간이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길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대각선주차, 2열주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성숙한 군민 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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