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제3종시설물 대상 50개동 건축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해 2023. 2. 21.부터 4. 9.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등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태,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 또는 주의 관찰로 확인됐고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대상 건축물은 없었다.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시민안전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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