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5월 중, 주거밀집지역·학교 앞·교통혼잡지역 등

김성훈 기자
2023-05-10 12:17:49




광양시청



[AANEWS] 광양시는 5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무료로 임시 개방해 공영차고지 인근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눈에 띄게 줄였다.

이외에도 민원 다발 지역에 밤샘 주차 금지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재차 민원 제기 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옥곡면의 공영차고지와 성황동 및 황금동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