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고액·상습체납자 지속관리 및 강력 징수활동 추진

김희연
2023-05-10 10:41:15




익산시청



[AANEWS]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847명에게 1억7천4백만원을 자진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과태료 대상은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태료로 체납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체납고지서는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해 주소변경 등으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 했다.

체납 과태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체납자 중 차량을 자진 말소 처리한 경우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체 압류를 실시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549대의 차량에 대체 압류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추가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