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2.95% 하락

김희연
2023-04-27 15:07:19




영광군청



[AANEWS] 영광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266호에 대해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영광군은 “그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과 달리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5%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각종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주택시장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7,936호에 대해서도 4월 28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군민들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