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지난 지난 26일 6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견진술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등이다.
위 단속사항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속일로부터 7주 이내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결정을 한다.
구 관계자는 “민간 심의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단속업무의 신뢰성 향상 및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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