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주자로서 귀속년도 말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에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신고자 중 ‘모두 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취약계층은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 교육장에 마련된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 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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