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보성군은 지난 18일‘보성 회천 수산물 위판장’ 1층 판매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군javascript:;, 수협, 중도매인, 어업인 등 40여명이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보성세계차엑스포’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산물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 진열하는 사업자가 이행 의무자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봄철 안전한 수산 먹거리 제공과 믿을 수 있는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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