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영업자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및 독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 시 최대 대인 1.5억, 대물 10억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덕진구 청소위생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내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은 음식점 1,126개소, 숙박업 227개소이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꼭 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음식점은 대체로 300㎡ 기준 연 28,000원 정도이며 숙박업소는 1,000㎡ 미만 시 연 154,000원 정도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및 신규가입을 하길 바란다”며 “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가입독려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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