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익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위해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최근 4년 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중에서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 법인 및 모범납세 법인은 제외한다.
피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 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조사기간 선택제’를 혁신시책으로 시행해 서면조사로 추진된다.
또한 일시납부가 힘든 기업에게는 6개월까지 최장 1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친화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자에 대해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다에도 은닉하거나, 탈법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을 받는 경우 등 지방세 탈루자에 대해 집중 조사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 및 전라북도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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