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이 오늘 5월 말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건이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미신고와 지연 신고 허위 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신고에 의무를 부여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 말하며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개정의 첫 도입,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운영했는데 오는 5월 31일이면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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