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상주시 계림동에서는 2월 8일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어 관내 16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 안내를 했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에 중요한 원인으로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하고 비닐이나 농사폐기물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경로당 이용 한 주민은 “날씨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걸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채인기 계림동장은 농번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가 없으므로 쓰레기 태우기 등 불을 놓아 실수로 산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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