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경상남도가 수출 거래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202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지원 종목은 단기 수출보험 7종 환변동 보험 수입보험 2종 수출신용보증 6종으로 경남도는 지난 해 하반기 발생한 환율 변동 사태와 최근 제품 수출에 필요한 수입품의 단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3월 10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출 보험료는 업체당 5백만원, 보증료는 3백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 구매자와 수입국의 신용등급, 부동산 권리침해 여부, 수출입 실적 등을 반영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출입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운영자금 수급을 위해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니, 도내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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