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독려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구는 납부되지 않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7,626건에 대한 체납액 약 2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금융기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등으로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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