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3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와 함께 실시…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 가능

김성훈 기자
2023-03-08 12:34:49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구 관계자는“본 사업은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