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승용차 최대 1325만원, 화물차 최대 1905만원 지원

김희연
2023-02-21 11:03:30




창녕군청



[AANEWS] 창녕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24억 21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139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은 승용 최대 1325만원, 화물 1톤 소형 기준 1905만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관 등으로 취약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에게는 우선순위로 물량 10%를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신청은 20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