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추진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주택·창고·축사·기타 슬레이트 건축물로써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이 추진되며 주택 33동 철거는 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9동은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 6동 철거는 동당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기타 철거 경우 출입이 잦은 시설, 다수에게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시설을 지원하고 공통적으로는 최대 지원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 등을 지참해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 및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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