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전라북도는 지난 ‘22.12.21~24 대설·한파·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18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58백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최고 63.5cm에 이르는 등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와 강풍까지 겹쳐 피해가 커졌다.
전북지역에 발생한 피해규모는 도내 12개 시군에 사유시설 1,574건, 8,885백만원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1,068건 60.5ha, 축사 등 축산시설 121건 6.1ha, 주택 2동 등 붕괴 피해와 농작물 223건 25.7ha, 산림작물 136건 4.4ha 등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에 신고·확정한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58백만원이 지급된다.
3,058백만원피해 조사 결과 24억원을 초과하는 정읍, 순창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6개 시군 등 8개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3천만원 미만인 4개 시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3,042백만원 16백만원‘시설별 복구비에 대한 재원별 분담기준’구 분재원비율특별재난지역 : 순창군 쌍치면80:10:10 국비10%추가우 심 지 역 : 정읍, 순창70:15:15비우심지역재난지원금 합계 3천만원 이상50:25:25재난지원금 합계 3천만원 미만0:0:100또한,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주택 반파 주민은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도민에게는 3백만원을 지급한다.
주택 주민에는 기본 8백만원을 지원하며 피해 면적에 따라 200~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백만원/개소 1,000만원+200, 1,800만원+1,000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앞서 순창군 쌍치면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가 참여한 중앙피해 조사단의 피해 확인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읍시, 순창군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중앙피해 조사단 조사시 보험 가입자의 피해액도 시군 피해액에 합산되도록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대설, 한파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시까지 대설 및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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