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김희연
2023-01-16 07:47:41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간편 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