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독려 나서

신고 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

김성훈 기자
2023-01-11 10:26:59




진안군청



[AANEWS] 진안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 12월에 부과 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약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고 접수 시 할인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를 군청에서 1월 중순경 일괄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납부 대비 공제가 되는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내 신고·납부 해주시길”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