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1월부터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했던 한부모가족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 복지급여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차등지급됐던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라면 누구나 월 35만원 지원받는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자녀에게 연 8.3만원 지급했던 학용품비도 연 9.3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지역 내 한부모가족이 더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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