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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아시아월드뉴스]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 측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원고의 말이 틀렸고 피고 측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고는 애초 약속한 데로 공사를 이행해 준공검사를 받으라 하고 공사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를 것이며 금액 또한 공탁, 보증 등 담보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하며 또한 “입주민들은 피고를 향해, 원고는 30년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해 사용검사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과, 원고가 안전 유지관리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비용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는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안전관리 유지비용 산정 요구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행 담보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로 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고충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마지막까지 소송에 집중해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입주민의 탄원대로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을 판결문에 적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성실과 책임 시공이라는 기업윤리에 맞게 2017년 4월 성남시 제5차 건축본위원회에 제출한 옹벽부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대로 준공 후 30년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안전 준공은 물론이고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백현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을 위해 입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과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신설, 8호선 지선, 트램 등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입주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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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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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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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 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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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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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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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시 ‘20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시 ‘20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 등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시설을 설치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영천시가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천시는 국비 137억 5천만원 포함 총사업비 275억원을 활용해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및 경북도 교육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목욕탕 건립을 비롯한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잘 건립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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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력 규탄
안태준 국회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력 규탄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겨냥, “친일매국세력이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며 “김형석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친일 뉴라이트 인사”고 꼬집었다.
이어 “독림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처절했던 독립운동사를 잊지 않기 위해 건립됐다”며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 정신, 정기, 혼이 집약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6년 국민운동으로 출발, 490억 2432만 5009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을 시작했다.
또 건립과 함께 국내외에서 전시자료들이 답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당시 500억 가까운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아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고사리같은 손으로 성금을 냈던 어린아이들,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어르신들,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친일외교, 퍼주기외교로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더니 이제는 친일매국세력에게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맡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착왜구가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는 웃지못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형석 교수 임명 외에도 또다른 친일인사의 임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최근에는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진흥시켜야 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인 김낙년 교수가 임명됐다”며 “우리 민족과 역사를 지켜야하는 자리 곳곳에 친일 인사들이 알박기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나리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을 언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위원국 지위를 확보, 일본의 시도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이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역사왜곡 유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속국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는 우리 역사를 스스로 일본 역사에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매국 사관”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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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 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 년 한 해에만 총 49 만 8482 건으로 50 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 년 한 해 34 만 7623 건 대비 15 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 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해 의견 진술 가능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9 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민석 , 김병주 , 김용민 , 김정호 , 박균택 , 박지원 , 서영교 , 이건태 , 이성윤 , 임호선 , 장경태 , 전현희 , 한준호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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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차량에 경광등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차량 경광등 설치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분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었다”며 “푸른 제복의 긍지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을 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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