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2025-08-21 08:52:41
-
-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 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 김은혜 의원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으로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K- 카 세금 감면법 ’ 발의
-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MORE NEWS
-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아시아월드뉴스]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가 설립 후 단 9차례 회의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외교 위원회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외교부가 차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올해 공공외교위원회 본회의는 0회, 분과회의는 단 1회였으며 유일하게 개최된 분과회의 안건 또한 ‘2024년 대미·대일 정책공공외교 성과 및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0명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은 단 1명 뿐으로 지자체 협력을 명시한 공공외교의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도 총 9차례 뿐이며 그나마도 지자체는 서울 등 극히 일부만 배석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하게 전락해 버린 공공외교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2차관 재직 당시,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의 축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바 있다.
2024-09-30
-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아시아월드뉴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30
-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0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 436억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 9,565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27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4-09-27
-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7
-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해외 차세대 인사들과 한국의 분야별 유관인사들 간 교류를 촉진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지호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류 인원은 일본이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호주가 13명에 불과했다.
2023년은 일본 59명, 두 번째로 베트남이 40, 2024년은 일본 60명, 중국이 50명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국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