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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사업’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현재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이 마무리 중으로 국토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에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통 일괄 예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6차 계획에 신청한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광주시는 관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도43·45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주변 도로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 및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6차 국가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 광주 능평~성남 분당’ 4차로 확장사업은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광주~용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포터널부터 태재고개 교차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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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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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5일 수지구 용인죽전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죽전에 추진 중인 채석장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언주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채석장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공유와 주민의견 청취, ‘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19일부터 채석장이 죽전 주거지와 학교 등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원서에서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광산권자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채굴계획대상지 반경 1.5km 내에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20여개, 7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은 도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 등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행정심판 절차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불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한 저지 의사를 냈다.
해당 청원서는 구글폼을 통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기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 등 2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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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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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 도서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22 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 년 ‘ 도서관법 ’ 에 처음으로 ‘ 지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문화된 이후 , 2021 년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 경기도서관 ’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 도민청원에 1 만 5 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광역대표도서관은 ‘ 도서관의 도서관 ’ 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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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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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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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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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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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