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2025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2025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애,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를 추가하고 최근 4년간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및 강도 상해후유장해는 보장한도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또한,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전년도 보다 5개 확대된 총 33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적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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