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5년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신청 및 지급 일정이 1개월 앞당겨져 신청은 기존 4월에서 3월로 지급은 기존 11월에서 10월로 변경됐으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고 60일 이상 종사일을 ‘임업비서 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3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길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관내 약 450임가에게 27억원가량이 지급되어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청기간부터 지급시기 일정이 조정된 만큼, 임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산림과 산림이용담당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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