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703만원 부과

2025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김성훈 기자
2025-01-15 11:46:13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262건, 1억 4,703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금융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등록면허세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