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470건에 대해 2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ARS 간편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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