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