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주택·비주택철거 및 지붕개량, 2월 21일까지 읍·면·동 접수

김성훈 기자
2025-01-13 09:10:27




양산시,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비산으로 부터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위해 3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70동, △비주택 24동의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2동 철거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됐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3월 2일이후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은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 지원한다.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관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33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3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