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문건설업 등록 처리 기간 80% 단축한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4일 양도 신고 2일 만에 처리

김성훈 기자
2024-12-30 09:43:51




하동군청사전경(사진=하동군)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와 ‘전문건설업 양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규 시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은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20일 전문건설업 양도 신고 10일이다.

하동군은 이를 80% 단축해 각각 4일 2일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의 전문건설업 등록 접수·처리는 2023년 22건, 2024년 24건이었으며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152개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경제 저성장 등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 계약 및 입찰 참여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에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건설업체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하동군은 군수 주재 간담회, 군수 서한문 발송, 하도급 기동팀 운영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하동군의 발전 방향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펼쳐 관내 업체들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