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임실군이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 피해를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양식어업인은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 사진 등을 첨부해 군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군은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식장은 입식 후 20일 이내, 출하·판매 시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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