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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 부과·징수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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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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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반값으로 농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최대 반값으로 농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AANEWS]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중순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에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등심은 7천 원대, 불고기·국거리는 2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고기는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다.
할인 매장과 매장별 할인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한우자조금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중순 기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중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369원이고 올해는 2,284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함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더불어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행사기간 중 필요시 정부가 유통업체와 협력해 자체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월 할인행사와 함께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마트 3사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한돈 농가들을 돕고 소비자들께서는 국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들의 경영안정과 소비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윈-윈 대책을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 등 다채로운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며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2월 이후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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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 백신·치료제 개발연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국내 최초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 백신·치료제 개발연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AANEWS] 질병관리청은 2월 27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생물안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관리자, 사용자 및 유지보수 관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국내 최초로 실제 생물안전3등급 시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고 관련 연구 및 이용자의 확대로 생물안전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이에따라 BL3 연구시설이 지속 증가해 왔으며 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계약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BL3를 보유한 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제넥신 등 총 43건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지원대상 병원체를 코로나19 이외의 전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 범위도 진단키트 개발 등 보건의료 전 분야로 확대해 연구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경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 고위험병원체를 인체위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등해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분리 및 분양·이동신고 보유현황, 취급시설 설치·운영, 취급자 자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실습교육시설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개설해 감염병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최초로 개소되는 금번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이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개발 관련 바이오 산업계 종사자의 생물안전 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생물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는 등 신·변종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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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2월 27일 오전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기반시설 구축,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국내 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성과 유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반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 체계 운영에 필요한 검증기관 인정평가 수행 시 인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계의 탄소 무역장벽 등 국제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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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3년차, 견제·감시를 넘어 정책 발굴·제안 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에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의회 의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임기 3년 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지역 의회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더본코리아에서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로컬브랜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업 및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적용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등 기본 직무교육도 기존 교재를 활용한 일반적 이론교육이 아닌 충남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조례, 정책자료, 예결산 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교재를 제작·제공한다.
지방의원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도 함께 신청·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에서는 2024년 지방의원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 현장·이슈 정책교육, 직무심화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이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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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AANEWS]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와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새 학기를 대비해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합동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부터 학교까지 등굣길을 직접 점검하며 보호구역 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경기 안양시에서 조성한 “차 없는 거리”를 걸으며 주민과 지자체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한 사례인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한다.
아울러 안양남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와 식자재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학교 인근 흥안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공원이 학교, 주택단지와 가까이 있어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환경을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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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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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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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 식약처는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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